위 선박은 견고하며, 항해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고, 적절한 속력을 낼 수 있으며, 로 향하고 상시 부양하여야 한다.
그리고 용선자로부터 관습적인 방법에 의하여, 용선자가 지시하는 안전한 선석에서 2240파운드(Ibs)/1,000킬로그램을 1톤으로 하는 석탄 톤(선박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 증감 가능)* 의 완전한 석탄화물을 선적하여야 한다.
위 석탄을 선적한 후에는 용선자가 지시하는 대로 선박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항시 부양하며, 선하증권 에 기재된 수량 2240파운드/1,000킬로그램을 1톤으로 하는 톤 US$의 비율로 운임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운송물을 인도한다.
* 계약 체결 시 적절하게 삭제할 수 있음.
(해설)
본조는 용선선박이 갖추어야 할 의장 및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선박소유자의 감항능력을 갖춘 선박제공의무, 용선자의 적하인도의무와 운임지급의무를 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