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비용/위험부담

화물을 선창으로 반입, 선적하고, 이를 적부 그리고/또는 정돈, 검수(檢數)표시, 고박 그리고/또는 안전하게 고정, 그리고 이를 선창에서 반출, 양하하는 작업 등은 모두 용선자가 시행한다.

선박소유자는 이에 관하여 어떠한 위험과 책임 그리고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용선자는 선적화물의 적절한 적부와 보호에 필요한 짐깔개(荷敷) 제공하고 설치하여야 하며, 선박소유자는 선상에 있는 모든 짐깔개의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용선자는 용선계약에 따라 화물이 양륙된 짐깔개의 제거의무를 부담하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짐깔개 제거에 소요된 시간은 이를 모두 정박기간에 산입한다.

(b) 하역장치

하역장치가 없는 선박이 아닌 경우, 또는, 15 난의 기재에 따라 선박의 하역장치를 사용하지 않기로 당사자간에 합의된 경우가 아니라면, 선박소유자는 선적/양륙의 전기간에 걸쳐 선박하역장치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하역장치의 조종에 필요한 충분한 동력을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들 장비는 모두 양호하고 정상적인 작동상태에 있어야 한다.

하역 인부의 과실이 없는 선박의 하역장치의 고장이나 동력의 고갈로 초과된 시간은 정박시간이나 체선시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는 용선계약에 따라 당시에 필요하였던 화물의 선적/양륙용 기중기/권양기의 숫자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선박소유자는 청구가 있는 경우 선원 중에서 선박의 하역장치를 운전할 기중기/권양기의 조종사를 무상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법규가 이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의 경우 부두노동자는 용선자의 책임하에 선임한다.

기중기 조종사 / 권양기 조종사는 용선자의 위험부담과 책임으로 하며, 하역인부는 용선자의 사용인으로 간주하지만 선장의 지휘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c) 하역인부에 의한 선박손상

하역인부에 의한 선박의 손상(통상적인 자연 마모을 넘어서는 경우) 대하여는 용선자가 책임을 진다.

이러한 선박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선장은 가능한 조속히 용선자나 대리인 그리고 하역인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용선자에게 책임이 없다.

선장은 하역인부의 책임인정진술서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용선자는 항해종료 이전에 하역인부에 의한 선박 손상을 수선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선박의 손상이 선박의 감항능력이나 선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손상이 발생 또는 발견된 항구에서 출항하기 이전에 이를 수선하여야 한다.

밖에 발생된 모든 부가비용은 용선자가 부담하며, 선박수선에 소요된 시간에 대하여는 체선료율에 따라 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선적과 양륙 그리고 이에 수반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이다. 선적과 양륙은 용선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한다.

선박에 착된 하역장치와 운용에 필요한 동력과 조종사는 선박소유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역인부에 의한 선박손상에 대하여는 용선자가 책임을 부담하며, 원칙적으로 항해종료 이전에 수선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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