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선수는 스포츠단의 선수단운영규정 등 내규, 스포츠단의 정당한 지시사항, 팀 종목을 관할하는         경기연맹의 정관, 규정 등 제반규정을 준수한다.
2. 선수는 스포츠단이 지정하는 모든 경기에 출전하며, 경기출전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야 한다.
3. 선수는 스포츠단이 지정하는 훈련, 합숙, 회의, 교육, 경기준비 등에 참가한다.
4. 선수는 스포츠단이 지급하거나 지시하는 유니폼 및 운동복 등 선수활동 등을 위한 복장을 착용(사용)한다.
5. 선수는 스포츠단이 지정하는 건강검진, 예방 및 치료에 참가하고, 스포츠단이 요청할 경우 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6. 선수는 스포츠단,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등이 실시하는 도핑테스트에 참가한다.
7. 선수는 이 계약에 의해 제공되거나 이용하는 스포츠단의 자산을 이 계약 종료시 반환한다.
8. 선수는          종목 선수로서 자신의 모든 재능을 최대한 스포츠단에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건강상태를 보유, 운동능력의 유지,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9. 선수는 스포츠단이 주최, 참가하는 사회공헌 및 행사에 참가해야 하며, 참가가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스포츠단에 제출한다.

10. 선수는 경기장 내외에서 스포츠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해설]
√ 스포츠단 사정에 따라 제5조, 제6조 스포츠단, 선수의 의무 중 일부를 추가·삭제·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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