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선박은 조석에 관계없이 용선선박이 항상 떠서 안전하게 입항하여 정박하고 또 발항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 용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지시하는 어떠한 안전한 도크, 안전 선석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선적 및 양하를 이행한다.
(해설)
용선자는 안전한 선석을 제공하여야 함을 정한다.
용선선박은 조석에 관계없이 용선선박이 항상 떠서 안전하게 입항하여 정박하고 또 발항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 용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지시하는 어떠한 안전한 도크, 안전 선석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선적 및 양하를 이행한다.
(해설)
용선자는 안전한 선석을 제공하여야 함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