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선박은 조석에 관계없이 용선선박이 항상 떠서 안전하게 입항하여 정박하고 발항할 있는 조건하에서, 용선자 또는 대리인이 지시하는 어떠한 안전한 도크, 안전 선석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선적 양하를 이행한다.

(해설)

용선자는 안전한 선석을 제공하여야 함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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