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용선자는 용선선박을 인도할 때, 선박소유자는 반선할 때, 선내에 남아 있는 모든 연료유 및 디젤유를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인도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용선선박은 톤당 가격의 연료유 롱톤*/미터톤* 및 톤당 가격의 디젤유 톤의 연료유와 함께 인도된다. 용선선박은 톤당 가격의 연료유 톤과, 톤당 가격의 디젤유 톤과 함께 반선된다.
* 위 조항에서는 동일한 톤수 단위를 적용한다.
(b) 용선자는 용선선박의 주기관 및 보조기관의 사용에 적합하고 그리고 부속서 A에서 기재하고 있는 명세에 적합한 품질의 연료유를 공급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부적합한 연료유 또는 합의된 명세와 적합하지 아니한 연료유를 사용하여 발생한 주기관 및 보조기관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용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유보한다. 또한 제공된 연료유가 상호 합의한 명세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선선박의 주기관 또는 보조기관에 사용함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 선박소유자는 용선선박의 항해 속력의 저하 및/또는 연료유 소비량의 증가 및 상실된 시간, 기타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해설)
(b)항은 용선기간 중 선박연류유의 제공은 용선자의 부담과 책임임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