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는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이나 인도지연에 대하여 그 멸실, 훼손 또는 인도지연이 모든 명면에서 선박에 감항력을 확보하고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며 장비를 보급할 것을 담보할 선박소유자나 그 관리인의 개인적 주의의무의 결여에 기인하거나 또는 선박소유자나 관리인의 개인적 작위나 부주의에 기인하는 경우에만 그 책임을 진다.
또한 선박소유자는 그 이외의 어떠한 원인으로 인한 멸실, 훼손, 지연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비록 그러한 손해가 선장, 선원 또는 선박소유자가 고용한 육상이나 선상에서 작업할 인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본 규정이 없었다면 책임을 지게될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또는 선적, 항해의 개시 또는 어떠한 때이거나 그로 인한 선박의 불감항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해설)
선박소유자나 그 사용인이 선박의 감항능력에 대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이상 선박소유자는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지연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