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는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이나 인도지연에 대하여 멸실, 훼손 또는 인도지연이 모든 면에서 선박에 감항력을 확보하고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며 장비를 보급할 것을 담보할 선박소유자나 관리인의 개인적 주의의무의 결여에 기인하거나 또는 선박소유자나 관리인의 개인적 위나 부주의에 기인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또한 선박소유자는 이외의 어떠한 원인으로 인한 멸실, 훼손, 지연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비록 그러한 손해가 선장, 선원 또는 선박소유자가 고용한 육상이나 선상에서 작업할 인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것으로 규정이 없었다면 책임을 지게될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또는 선적, 항해의 개시 또는 어떠한 때이거나 그로 인한 선박의 불감항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해설)

선박소유자나 사용인이 선박의 감항능력에 대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이상 선박소유자는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지연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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