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전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동의없이 선급금을 이 계약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원부자재의 확보에 우선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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