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비용소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할  있다.  경우 선급금의 사용분야, 선급금 정산 등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원사업자가 시설주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비업무를 하도급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로부터 15 이내에 원사업자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원사업자가 시설주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원사업자가 2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할인료·수수료를 지급한다.  경우 어음할인료율ㆍ수수료율은 하도급비에 적용되는 어음할인료율ㆍ수수료율을 따른다.

 선급금은 계약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없고, 노임지급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며, 원사업자가 선급금 사용계획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선급금 사용계획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4 내에 제공한다.

 수급사업자는 선급금 사용 완료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선급금을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선급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가산하여 반환한다.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원사업자는 선급금 통장 공동관리 약정  수급사업자의 선급금 인출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 ÷  하도급 계약금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에 대한 적절한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있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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