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비용소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급금의 사용분야, 선급금 정산 등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원사업자가 시설주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경비업무를 하도급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시설주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할인료·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어음할인료율ㆍ수수료율은 하도급비에 적용되는 어음할인료율ㆍ수수료율을 따른다.
⑤ 선급금은 계약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노임지급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며, 원사업자가 선급금 사용계획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선급금 사용계획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제공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선급금 사용 완료 후 그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선급금을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선급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⑦ 원사업자는 선급금 통장 공동관리 약정 등 수급사업자의 선급금 인출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⑧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 ÷ 총 하도급 계약금액)
⑨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에 대한 적절한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