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갑”이 선금 지급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4조 제2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선금지급은 “을”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및 지급시기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선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⑤ “갑”은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 “갑”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