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서비스수준 측정요구에 성실히 응하며, 서비스수준 목표에 미달하거나 기타 과업관련 문제점이 발생하여 원사업자가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원사업자는 제5조 제①항의 인력의 기술수준이 과업수행에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5조 제①항의 인력을 교체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교체일 15일 이전에 원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④ 제②항 내지 제③항의 교체인력은 기존인력의 기술등급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제②항의 경우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제③항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불가항력 발생으로 유지관리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