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서비스수준 측정요구에 성실히 응하며, 비스수준 목표에 미달하거나 기타 과업관련 문제점이 발생하여 원사업자가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의 전제가 되는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성 및 기술지원역량을 갖추고, 이를 원사업자에게 입증한다. , 수급사업자가 해당 상용소프트웨어 개발사인 경우는 전문성 및 기술지원역량의 입증은 불요하다.  

 제②항의 전문성 및 기술지원역량이란 수급사업자가 해당 상용소프트웨어 개발사의 기술지원인증서 등을 보유한 정직원 2인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불가항력 발생으로 유지관리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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