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은  계약을 기초로 상품판매방송 약정  개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1] 서식에 따른 서면(「전자거래기본법」 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체결한다.

 “갑”은 1항에 따른 서면을 주기 전까지 “을”에게 납품할 상품을 제조ㆍ주문하게 하거나 납품할 상품을 위한 설비ㆍ장치를 준비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이 서명(「전자서명법」 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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