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을 바탕으로 상호거래상의 대차 및 그 결제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순차 기장하는 상호계산절차와 결제방식에 따라 계속적으로 처리한다.

② 상호계산계정의 내용 및 상호계산계정에 계리하는 채권·채무 및 정산방법은 별첨Ⅶ로 정한다.

③ 상호계산개정은 개점일에 개설하고, 이 계약이 종료한 경우에 제50조에 따라 폐쇄하여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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