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일 전에 해당사유 및 재공급 요건을 적시한 서면으로 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상품 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위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가 해당사유를 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연체한 상품 등의 대금이 계약이행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 통지를 거부하거나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4.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 )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3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 ․ 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②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상품 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에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가맹본부는 상품 등의 공급중단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재공급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