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판매마감일로부터 40 이내에 상품판매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갑”의 귀책사유로 상품판매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갑”은 상품판매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금 지급에 있어 위탁판매 수수료 외에 별도 공제할 비용이 있는 경우, 주문일자, 상품명, 상품가격, 공제금액, 공제금액 산출근거, 공제사유  상세 내역을 “을”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갑”이 제시한 상세 내역에 대하여 “을”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 “갑”은 신속하게 확인 결과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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