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상품판매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갑”의 귀책사유로 상품판매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② “갑”은 상품판매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금 지급에 있어 위탁판매 수수료 외에 별도 공제할 비용이 있는 경우, 주문일자, 상품명, 상품가격, 공제금액, 공제금액 산출근거, 공제사유 등 상세 내역을 “을”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갑”이 제시한 상세 내역에 대하여 “을”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 “갑”은 신속하게 확인 결과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