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상품을 “갑”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을”은 판매된 상품에 대한 위탁판매수수료를 “갑”에게 지급한다. 

 “을”이 “갑”에게 판매를 위탁하는 상품은 「품질경영  공산품안전관리법」,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상표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을”은 「대외무역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상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  원산지 관련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여 고객이 상품의 올바른 정보를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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