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은 “을”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상품을 “갑”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을”은 판매된 상품에 대한 위탁판매수수료를 “갑”에게 지급한다.
② “을”이 “갑”에게 판매를 위탁하는 상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상표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③ “을”은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상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및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 등 원산지 관련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여 고객이 상품의 올바른 정보를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