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급업자는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공급업자의 상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강요하거나 대리점이 다른 공급업자의 상품을 취급한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공급업자의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정한 품질기준에 맞는 석유제품만을 취급하여야 한다.
②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원활한 상품 공급과 적정한 재고 확보·유지를 위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① 공급업자는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공급업자의 상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강요하거나 대리점이 다른 공급업자의 상품을 취급한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공급업자의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정한 품질기준에 맞는 석유제품만을 취급하여야 한다.
②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원활한 상품 공급과 적정한 재고 확보·유지를 위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