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는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공급업자의 상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강요하거나 대리점이 다른 공급업자의 상품을 취급한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공급업자의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은 「석유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정한 품질기준에 맞는 석유제품만을 취급하여야 한다.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원활한 상품 공급과 적정한 재고 확보·유지를 위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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