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전에 합의를 통해 약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리점은 공급업자 또는 공급업자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상품 외에 다른 공급업자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② 결품으로 인한 차량 수리 지연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원활한 상품 공급과 적정한 재고 확보·유지를 위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① 사전에 합의를 통해 약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리점은 공급업자 또는 공급업자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상품 외에 다른 공급업자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② 결품으로 인한 차량 수리 지연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원활한 상품 공급과 적정한 재고 확보·유지를 위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