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상품 생산 또는 구매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상품의 공급기일과 수량에 관하여 협의하여 발주를 진행한다.
② 상품의 발주와 대금ㆍ반품 청구 등은 전산시스템 등 적정한 방식을 통하여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발주・청구 내용 등과 관련하여 공급업자는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하거나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수정 요구를 하지 않는다.
①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상품 생산 또는 구매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상품의 공급기일과 수량에 관하여 협의하여 발주를 진행한다.
② 상품의 발주와 대금ㆍ반품 청구 등은 전산시스템 등 적정한 방식을 통하여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발주・청구 내용 등과 관련하여 공급업자는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하거나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수정 요구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