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상품 생산 또는 구매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상품의 공급기일과 수량에 관하여 협의하여 발주를 진행한다.

 상품의 발주와 대금ㆍ반품 청구 등은 전산시스템  적정한 방식을 통하여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발주청구 내용 등과 관련하여 공급업자는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하거나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수정 요구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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