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발주와 대금ㆍ반품 청구 등은 전산시스템  적정한 방식을 통하여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발주청구 내용 등과 관련하여 공급업자는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하거나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수정 요구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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