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에게 반품(매입한 상품을 다른 상품과 바꾸는  실질적으로 반품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없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관행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안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납품받은 상품에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2. 납품받은 상품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갑”이 부담하고 “을”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4. 명절용 선물세트, 계절용품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 농ㆍ수ㆍ축산물은 제외한다) 대하여 다음 조건에 따라 반품하는 경우

반품기한  
반품수량  
반품장소  
반품비용의 부담자  

5. 신ㆍ구 상품의 교체, 시장테스트 상품의 반품  “을”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경우, “을”은 해당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갑”에게 제출한다.

6. 납품받은 상품이 위조물이거나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법령 또는 행정 지침을 위반하여 적법한 상품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7. 수입 명품 브랜드  해당 브랜드 정책에 따라 반품이 이루어지고, “갑”이 “을”에게 반품 관련 서류를 요구하거나 수취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8. 1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사회 통념상 “을”이 반품을 요청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을”이 1 5호에 따라 반품 요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을”에게 반품할  없다.

1. “갑”이 전시 등에 사용하여 상품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상품에 대한 반품. (, 납품업자가 고급 브랜드 이미지 유지 등을 위해 할인판매를 원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는 제외)

2. PB상품  “갑”만을 위해 생산하여 납품하거나 “갑”의 상표권을 부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갑”이외의 다른 유통채널로 판매가 어려운 상품에 대한 반품

3. “갑”이 “을”과 협의 없이 점포 또는 매장을 리뉴얼하여 발생한 재고 처리를 위한 반품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

 1항제1  2호에 따른 반품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  ) 이내로 한다. 다만, 납품일에 1항제1  2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외견상 즉시 발견할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별도의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있다.

 3항에도 불구하고 1항제1  2호에 따라 신선 농ㆍ수ㆍ축산물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갑”이 납품받은 시점부터 해당 상품의 검수  매입을 마치기 전까지의 기간(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일을 초과할  없다)에만 반품할  있다.

 “갑”은 반품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을”이  접근 가능한 매체수단에 공지하거나, 계약체결  별도의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또한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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