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주문한 상품을 대리점의 사업장 또는 대리점이 지정한 장소에 운송한다. 다만, 상품의 긴급한 수요나 영업상 필요시에는 납품장소・기일・배송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상호 합의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납품하는 상품의 종류・수량・가격・납품기일은 [별지]와 같다. [별지]는 상품의 종류・수량・가격・납품기일이 명시된 발주의뢰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전산기록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공급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품장소・기일에 차질 없이 상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2항에 따른 상품의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기일의 3일전까지 대리점에 이를 통지한다.
④ 공급업자가 제1항의 장소에 납품하면, 대리점(또는 고객)은 납품내역을 확인한 후 공급업자에게 인수증을 교부한다. 이러한 인수증의 교부는 상품의 검수와는 무관하다.
⑤ 공급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이 요청한 상품의 납품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급업자가 합리적 이유를 들어 대리점의 납품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대리점은 공급업자에게 그 이유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업자는 대리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⑥ 대리점이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공급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점포(온라인 쇼핑몰 등 포함)에서 대리점 공급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대리점은 공급업자에게 당해 상품의 공급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