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주문한 상품을 대리점의 사업장 또는 대리점이 지정한 장소에 운송한다. 다만, 상품의 긴급한 수요나 영업상 필요시에는 납품장소기일배송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상호 합의하에 이를 변경할  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납품하는 상품의 종류수량가격납품기일은  [별지] 같다. [별지] 상품의 종류수량가격납품기일이 명시된 발주의뢰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전산기록 등으로 대신할  있다.

 공급업자는 1  2항에 따른 납품장소기일에 차질 없이 상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  2항에 따른 상품의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기일의 3일전까지 대리점에 이를 통지한다.

 공급업자가 1항의 장소에 납품하면, 대리점(또는 고객) 납품내역을 확인한  공급업자에게 인수증을 교부한다. 이러한 인수증의 교부는 상품의 검수와는 무관하다.

 공급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이 요청한 상품의 납품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급업자가 합리적 이유를 들어 대리점의 납품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대리점은 공급업자에게  이유의 확인을 요청할  있다.  경우 공급업자는 대리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이내에  사유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대리점이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공급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점포(온라인 쇼핑몰  포함)에서 대리점 공급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대리점은 공급업자에게 당해 상품의 공급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있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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