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을”이 “갑”에게 납품하여야 하는 상품의 종류, 수량 및 가격과 상품의 납품장소ㆍ납품기일은 [별지]와 같다. 상품의 종류, 수량 및 가격과 납품장소ㆍ납품기일은 발주의뢰서, 매입전표, 세금계산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납품기일 및 장소에 차질 없이 상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납품기일에 상품의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기일의 전일까지 “갑”에게 납품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을”은 “갑”에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상표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상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이 상품을 납품하면 제5조제2항의 검수기준에 따라 검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이 이 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상품을 지체 없이 수령한다.
1. 납품받은 상품이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2.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이 “갑”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4. 일정한 기간 동안 주로 판매되는 상품으로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갑”이 상품의 수령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갑”과 협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1.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납품한 상품이 오손 또는 훼손되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2. “을”이 이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상품을 납품하는 경우
⑥ “갑”은 납품과 관련하여 “을”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을”이 “갑”의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갑”은 “을”에게 이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
2. 판촉행사의 실시를 목적으로 통상의 납품수량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하게 하는 행위
3.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납품 가격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아니하거나 환원을 지연하는 행위
4. 유통업체가 매월 일정 이익율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납품금액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