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변심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갑”과 “을”은 이를 승낙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을”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파손되어 배송되거나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어 고객이 상품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갑”과 “을”은 이를 승낙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고객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갑”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있다. 이에 따른 비용은 “을”에게 사전 통지한  “을”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할  있다.

④“갑”은 고객이 반송한 상품이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고객에게 상품구매금액을 환불하여서는 아니된다. , “갑”의 부담으로 선환불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상품의 교환·환불에 따른 왕복배송비는 1항의 경우 고객이, 2항의 경우 “을”이 각각 부담한다. “갑”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배송비를 “을”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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