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주문한 상품을 대리점의 사업장에 운송한다. 다만, 공급장소 및 공급방법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양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종류・물량・가격・공급기일은 발주의뢰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의뢰서는 상품의 종류・물량・가격・공급기일이 명시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전산기록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공급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급장소・기일에 차질 없이 상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2항에 따른 상품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대리점에 이를 통지한다.
④ 공급업자가 제1항의 장소에 공급하면, 대리점은 지체 없이 물량 또는 하자 등의 검수를 하여야 하며, 공급내역을 확인한 후 공급업자에게 인수증을 교부한다. 만일, 검수 물량 또는 품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공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급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이 요청한 상품의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급업자가 합리적 이유를 들어 대리점의 공급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대리점은 공급업자에게 그 이유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업자는 대리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