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주문한 상품을 대리점의 사업장에 운송한다. 다만, 공급장소  공급방법은 「석유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종류물량가격공급기일은 발주의뢰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의뢰서는 상품의 종류물량가격공급기일이 명시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전산기록 등으로 대신할  있다.

 공급업자는 1  2항에 따른 공급장소기일에 차질 없이 상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  2항에 따른 상품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대리점에 이를 통지한다.

 공급업자가 1항의 장소에 공급하면, 대리점은 지체 없이 물량 또는 하자 등의 검수를 하여야 하며, 공급내역을 확인한  공급업자에게 인수증을 교부한다. 만일, 검수 물량 또는 품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공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급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이 요청한 상품의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급업자가 합리적 이유를 들어 대리점의 공급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대리점은 공급업자에게  이유의 확인을 요청할  있다.  경우 공급업자는 대리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이내에  사유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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