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별지] 상품발주서에 상품의 종류·수량·가격·납품장소·납품기일을 기재하여 “을”에게 상품을 발주한다.

 “갑”은 상품을 발주하는 즉시 “갑”의 서명(「전자서명법」 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계약서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품발주서 서면(「전자문서  전자거래기본법」 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서에서 같다) “을”에게 주어야 한다.

 “갑”은 상품발주서 외에 이에 준하는 매입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상품을 발주할  있으며, 이러한 서면에는 1항과 2항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갑”은 상품발주서가 납품기일 이전에 “을”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품발주서가 “을”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상품을 제조·주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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