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은 [별지]의 상품발주서에 상품의 종류·수량·가격·납품장소·납품기일을 기재하여 “을”에게 상품을 발주한다.
② “갑”은 상품을 발주하는 즉시 “갑”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계약서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상품발주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계약서에서 같다)을 “을”에게 주어야 한다.
③ “갑”은 상품발주서 외에 이에 준하는 매입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상품을 발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서면에는 제1항과 제2항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④ “갑”은 상품발주서가 납품기일 이전에 “을”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품발주서가 “을”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상품을 제조·주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