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리점은 공급업자와 협의 하에 공급업자의 상표, 상호, 서비스표 기타 공급업자의 상품을 식별하게 할 목적으로 고안된 표시, 공급업자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고유색상 및 디자인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대리점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해제된 경우에 제1항의 상표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이를 철거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 상표 등의 철거 또는 제거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협의에 의해 정한다.
③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영업비밀, 경영정보, 교육 및 세미나 자료 등을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 종료 후 ( )년간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공급업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리점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