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은 “갑”에게 “을”이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의 사전 동의가 있을 경우 3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을 납품할  있다.

 “을”은 “갑”의 상표 또는 “갑”이 제조, 설계  아이디어를 제공한 상품에 대하여, “갑”의 서면 동의 없이 3자에게 임의로 판매할  없다.

 “을”은  계약에 따라 상품을 납품하면서,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하지 않은 상품에 상표라벨을 교체하여 납품할 수는 없다.

 “을”은 납품하는 상품에 표시하는 상표를 상표권자의 권리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하며 상품을 구매한 고객 간에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을”은 “갑”에게 납품하는 상품이 생산, 제조 혹은 가공된 것으로 인정되는 국가(원산지) 표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고, 상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  원산지 관련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여 고객이 원산지의 정보를 올바르게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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