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을”은 “갑”에게 “을”이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의 사전 동의가 있을 경우 제3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을 납품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의 상표 또는 “갑”이 제조, 설계 및 아이디어를 제공한 상품에 대하여, “갑”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판매할 수 없다.
③ “을”은 이 계약에 따라 상품을 납품하면서,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하지 않은 상품에 상표라벨을 교체하여 납품할 수는 없다.
④ “을”은 납품하는 상품에 표시하는 상표를 상표권자의 권리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하며 상품을 구매한 고객 간에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을”은 “갑”에게 납품하는 상품이 생산, 제조 혹은 가공된 것으로 인정되는 국가(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고, 상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및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 등 원산지 관련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여 고객이 원산지의 정보를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