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용소프트웨어 공급 및 과업 대금의 지급일은 양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목적물 수령일(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의미한다. 단,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같다.)로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다. 양 당사자간 대금지급일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대금지급기일로 본다. 단, 본 조에서 정한 기한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② 원사업자가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본 조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고시에 의한다.
③ 원사업자가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단, 본 조에서 적용하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 수수료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