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유상으로 을에게 지급한 자재의 대금 및 기타 을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확정된 채권이 있는 경우 갑과 을이 협의 후 이를 을의 납품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갑은 이 공제내역을 을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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