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는 유상 지급품의 대금, 그 밖에 수급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확정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채무와 대등액으로 상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계액에 대한 수령증을 교환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그 명세를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원사업자는 유상 지급품의 대금, 그 밖에 수급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확정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채무와 대등액으로 상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계액에 대한 수령증을 교환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그 명세를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