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IPTV, 모바일 등 VOD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해당 플랫폼에 투자사 콘텐츠 VOD관(‘투자사관’)이 있을 경우 ‘○○○’은 ‘본 작품’이 ‘투자사관’에도 편성되도록 한다.
② 라이선스 직접사업의 경우 수익 배분은 별도로 정한다.
③ ‘투자사’, ‘○○○’는 ‘본 작품’의 사업을 저해하거나 경쟁할 가능성이 없는 범위에서 각 사의 건물·시설 내에서 캐릭터 및 콘텐츠를 활용하여 전시를 하거나 각 사의 자체사업을 위한 홍보․광고 등의 용도로 ‘본 작품’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양사는 ‘본 작품’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각 상대방 혹은 제3자를 사업수행 대행사로 선정할 수 있다.
⑤ ‘투자사’의 해외방송 및 전송은 각 국가의 방송 및 전송판권 소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⑥ ‘○○○’이 ‘본 작품’을 국내 타 방송 및 전송매체(위성 TV, CATV, DMB, IPTV 등)에 공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