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와 개선, 생산성  안전도향상, 련법령의 준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목적물의 하역  유지관리에 사용될 작업도구, 비품 (이하 “사급재”라 한다) 지급할  있다. 사급재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유․무상 여부를 결정한다.

 사급재의 소유권은 무상의 경우는 원사업자가 보유하고 유상의 경우는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완제하였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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