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와 개선, 생산성 및 안전도향상, 관련법령의 준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목적물의 하역 및 유지관리에 사용될 작업도구, 비품 등(이하 “사급재”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사급재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유․무상 여부를 결정한다.
② 사급재의 소유권은 무상의 경우는 원사업자가 보유하고 유상의 경우는 수급사업자가 그 대금을 완제하였을 때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