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는 위탁을 받은  경비 업무등에 필요한 사급재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있다.

 원사업자는 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 이내에 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않는다.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있다.

 1. 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 안에 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6.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Legal Mind :: Legal Min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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