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사업상 비밀 및 향유자가 이익을 향유할 가능성이 있는 여타 기밀 정보 모두(이하 “비밀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당사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이행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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