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계약 또는 개개의 화물취급 거래로 알게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비밀사항을 별도 서면으로 작성하며, 해당 비밀사항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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