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 또는 개개의 화물취급 거래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비밀사항을 별도 서면으로 작성하며, 해당 비밀사항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③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 한다.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 또는 개개의 화물취급 거래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비밀사항을 별도 서면으로 작성하며, 해당 비밀사항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③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