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과 “을”은 상호간의 거래로 인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근거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르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누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는 “갑”과 “을”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 )년간 계속된다.
① “갑”과 “을”은 상호간의 거래로 인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근거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르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누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는 “갑”과 “을”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 )년간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