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은 상호간의 거래로 인하여 알게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근거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르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누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항의 의무는 “갑”과 “을”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  )년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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