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각 당사자 및 그 계열회사는, 본 계약에 의하여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각 당사자의 의무이행에 따라, 다른 당사자들에 관한 비밀정보를 전달받거나 알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의 기간만료나 종료(해지 또는 해제의 경우를 포함한다) 전후를 불문하고, 다른 당사자들의 비밀정보에 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용인이나 대리인 등 또는 그 계열회사의 고용인이나 대리인 등이 어떠한 형식에 의하든지 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지득하게 하거나 본 계약의 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당사자는 그 고용인이나 대리인 등 또는 그 계열회사의 고용인이나 대리인 등이 전항에 위반하여 비밀정보를 타에 공개하거나 배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