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을은 제19조에 따른 검수 결과 불합격된 목적물에 대해서는 갑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체물의 납품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을은 본래의 납기를 지체한데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한다.
② 제19조에 따른 검수 결과 불합격된 목적물이 생겼을 경우 을은 갑과 협의하여 협의된 기간내에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합격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갑은 불합격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이 때 목적물의 대금은 최초 약정대금에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을이 제2항의 기간내에 불합격품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갑은 이를 을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을과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④ 불합격품이 갑이 공급한 설비 등의 하자에 의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