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을은 제19조에 따른 검수 결과 불합격된 목적물에 대해서는 갑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체물의 납품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을은 본래의 납기를 지체한데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한다. 

제19조에 따른 검수 결과 불합격된 목적물이 생겼을 경우 을은 갑과 협의하여 협의된 기간내에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합격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갑은 불합격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이 때 목적물의 대금은 최초 약정대금에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을이 제2항의 기간내에 불합격품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갑은 이를 을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을과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④ 불합격품이 갑이 공급한 설비 등의 하자에 의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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