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생산된 제품은 “갑”의 검사기준에 의거 정상출하 가능한 A급과 정상출하는 불가능하나 불량상태가 경미한 B급, 정상출하가 불가능하며 불량상태가 심한 C급으로 분류된다.
② 불합격품 중 B급은 “갑”이 선택적으로 계약단가의 [          ] %로 인수할 수 있으며 “갑”이 인수하지 않을 시는 “을”은 “갑”의 동의하에 LABEL 및 TAG 기타 “갑”의 상표나 상호를 나타내는 표지를 제거한 후 판매할 수 있다.
③ “을”은 불합격품 중 C급에 대하여는 폐기 처분함을 원칙으로 하며 LABEL 및 TAG 기타 “갑”의 상표나 상호를 나타내는 표지를 제거하더라도 출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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