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일방도 본 계약 또는 건별 계약을 파업, 노동분규, 소요, 폭풍, 화재, 폭발, 홍수, 불가피한 사고, 전쟁(선포된 것이든 선전포고 안 된 것이든), 억류 해상봉쇄, 법적제한, 내란, 천재지변, 기타 당사자가 제어할 수 없는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불이행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이 없다.
어느 일방도 본 계약 또는 건별 계약을 파업, 노동분규, 소요, 폭풍, 화재, 폭발, 홍수, 불가피한 사고, 전쟁(선포된 것이든 선전포고 안 된 것이든), 억류 해상봉쇄, 법적제한, 내란, 천재지변, 기타 당사자가 제어할 수 없는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불이행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