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일방도 계약 또는 건별 계약을 파업, 노동분규, 소요, 폭풍, 화재, 폭발, 홍수, 불가피한 사고, 전쟁(선포된 것이든 선전포고 것이든), 억류 해상봉쇄, 법적제한, 내란, 천재지변, 기타 당사자가 제어할 없는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불이행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이 없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링크를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