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의무불이행이 수출금지, 수출승인(허가) 정지, 기타 정부의 규제, 천재지변, 전쟁, 해상봉쇄, 혁명, 반란, 동원령, 파업, 직장폐쇄 또는 기타 노동쟁의, 소요사태, 폭동, 전염병 또는 기타 유행병, 화재, 태풍, 홍수 등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장애로 인한 것이라는 것과 계약 체결시에 그 장애를 고려하거나 또는 그 장애나 그로 인한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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