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법률」에 의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있다.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있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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