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계약서 및 기타 계약 문서의 해석에 대하여 주최자와 참가업체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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