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