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대한민국 법률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며, 위 분쟁에 대하여 내려지는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에 합의한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대한민국 법률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며, 위 분쟁에 대하여 내려지는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에 합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