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합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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