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이 계약의 해석 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내부에 설치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자율분쟁조정기구)가 있을 경우 자율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관할법원을 따르기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는 경우 관할법원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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