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차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을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종결하게 한다.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건조, 기관, 장비, 자재의 품질, 또는 시공기술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 또는 분쟁이 있는 경우에, 그 문제에 관하여 한국선급의 판단에 따르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한국선급의 동의 하에 그 문제를 한국선급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한국선급의 판단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를 구속한다.
2. 중재판정의 통지
중재판정은 매수자와 조선자에게 서면이나 서면으로 확인되는 전문으로 즉시 제공되어야 한다.
3. 비용
중재판정부는 어떠한 당사자가 중재비용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부담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한국선급의 판단을 위하여 소용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등하게 분담한다.
4. 인도일자의 변경
선박인도전에 발생한 문제로부터 생긴 분쟁을 중재에 회부한 경우에, 중재판정에는 중재판정부의 적절한 판단에 따른 인도일자의 연기가 포함될 수 있다.
5. 기타 사항
본 조항은 한국 선박의 건조를 위하여 단순화한 것이므로 외국 선박의 건조와 관련하여서는 SAJ 계약의 관련 조항인 제10조 제3항 분쟁과 중재 항목을 참조하여야 한다.
(해설)
본조는 계약당사자 간에 생기는 의견 상충과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고 그 절차와 중재판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본 조항상 중재는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하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선의 경우는 영국의 런던(London)에서 영국 중재법에 따라(English Arbitration Act, 1996) 하든지 뉴욕에서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의 규칙에 따라 중재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게 될 것이다.
(1) 제1항은 중재절차에 관하여 규정한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계약규정(현대중공업 계약서)에는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고 영국 런던에서 중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당사자간의 조선계약에 관하여서는 본조 규정대로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하는 것이 당연하다.
한편 선박건조의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한국선급의 판단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2) 제2항은 중재비용과 한국선급의 검사비용의 부담한계를 규정한다. 중재비용 부담은 중재판정에서 결정하므로 한국선급의 검사비용만 당사자 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3) 제3항은 중재신청으로 인하여 인도일자가 지연되는 경우, 중재절차의 진행으로 인하여 인도일자가 순연되는 합리적 기간을 중재 판정에 포함하도록 요청하여 그 판정에 따르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