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은 제1조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다음의 부품과 구성품을 무상으로 “을”에게 공급한다.
품 목 | 단 위 | 명 세 | 수 량 | 단 가 | 금 액 |
② “을”은 상기 부품과 구성품(이하 “자재”)을 제1조의 제품 생산· 가공에만 사용하며, 동 자재를 공장 내에 보관하며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공장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③ 위 ①항에 따라 공급된 자재 이외에 제품생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재는 “을”의 비용으로 조달· 사용한다.
① “갑”은 제1조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다음의 부품과 구성품을 무상으로 “을”에게 공급한다.
품 목 | 단 위 | 명 세 | 수 량 | 단 가 | 금 액 |
② “을”은 상기 부품과 구성품(이하 “자재”)을 제1조의 제품 생산· 가공에만 사용하며, 동 자재를 공장 내에 보관하며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공장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③ 위 ①항에 따라 공급된 자재 이외에 제품생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재는 “을”의 비용으로 조달· 사용한다.